고용·노동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질문.

월 근로시간이 총 232.4시간(기본금시간+연장시간+야간시간+휴일시간)이고 교대근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일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232.4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이라면 주당 평균 약 53.5시간으로 법정 한도(52시간)를 위반했을 소지가 큽니다. 또한 탄력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단위기간 평균 주 40시간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적법하게 근로시간이 책정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고, 각 시간(소정+연장+야간+휴일 등)마다 수당이 통상시급에 비례하여 세분화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