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임대 계약해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집주인과 협의하에
2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치못할사정으로
방을 빼게생겼을때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협의하는게 좋을까요?
사정상 급하게 부동산에 내놓아도
제가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해야되는상황이라 신경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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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약사항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하에 2개월치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특약에 따른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2개월분 월세를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 언급하면서 잘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사항으로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