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100% 면제가 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은 국가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해서 순수 요양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0원입니다.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시 장기요양인정서 상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한 입소 신청과 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비와 간식비같은 비급여 항목도 실질적으로 전액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래 비급여는 100% 사비 부담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기존 개인 통장으로 받으시던 생계 급여가 요양원으로 직접 지급이 되는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형태로 전화이 됩니다. 요양원은 이 정부 지원금을 어르신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같은 필수 생활 유지에만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호자님께서 별도로 지불하실 식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인실같은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선택적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하는 지원금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수급자 변동 신고를 하시면 요양비, 식비 지원은 보통 자동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서 시설 입소 어르신을 위한 명절 위문금, 소액의 생계보조금(개인 용돈)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입소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해당 지자체만의 추가 신청 보조금이 있는지 함께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