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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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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게임계정교환에서 계정주인이 그냥 양도한다고 얘기가끝나고 나중에 계정주인이 마음바껴서 양도받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만약 게임계정교환에서 계정주인이 그냥 양도한다고 얘기가끝난경우 나중에 계정주인이 마음바껴서 양도받은 사람을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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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에 의하여 계정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1. 계정 양도의 법적 성격

    게임 계정은 게임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 주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 양도는 민법상 증여 또는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양도하기로 했다면 증여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 계약의 취소 가능성

    증여 계약은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생계 곤란: 증여 후 증여자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부담부 증여: 증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서면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고소 가능성

    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는 경우, 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

    그러나 계정 주인이 진정한 의사로 양도했고,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 주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계정 주인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양도받은 사람이 계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