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근무내용관련문의합니다.
현재 사무원에 일을하고있고 주로하는일은 각종관리비정산 및 부과업무입니다. 근무내용 맨밑에 기타실행가능한사업주의 요구사항 등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이럴경우 그일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것은 괜찮은지도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사항으로 그 업무를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 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업무내용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사 담당자라면 본인의 월급을 직접 계산 /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행 직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실행가능한 사업주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급여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본인이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원칙적으로 해당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 부분에 주된 업무 +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로 설정을 합니다.
주된 업무가 각종 관리비 정산 업무라면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회계 관련 업무)는 사업주가 지시하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된 업무 + 부수 관련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 지시라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업무지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계 담당자면 월급 정산시 본인 월급도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급여 입금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