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완납 후 대출
작년 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3,000,000만원을 냈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벌금이 전과로 남아서 대출진행에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셨다는 사정은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고 애초에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