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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

역대급화기애애한감귤

25.0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완납 후 대출

작년 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3,000,000만원을 냈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벌금이 전과로 남아서 대출진행에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셨다는 사정은 전세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지장이 되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으므로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고 애초에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유무는 신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대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