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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중소기업 취득세감면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2019년 9월 취직 후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요,

대표자 4촌이내 혈족으로 인하여 감면이 안된다는 걸 알고 감면받지 않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고있는데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혹시 기존 19년도꺼 취득세 감면 취소 후 올해껄로 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9년도에 감면받지 않았다면 이번 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