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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문의입니다

건설업인데 크진 않고 법인입니다. 사장님과 직원 한분 그리고 일용직으로 공사해주는 회사인데

매년 3월에 보험료신고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를 매월 제출해야하나요?

보험료신고서 제출하고 보험료 납부하는데 중복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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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3월에 신고하는 보수총액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15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