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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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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내 한 부서팀 팀장이 계약직 팀원 한분을 자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한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긴한데 만약 계약만료라고 하면서 사원을 자르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보통 계약 종류 후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한번도 회사 측에서 자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윗분들에게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 부서의 팀장은 팀원 한명을 유독 자르고 싶어하는데 중간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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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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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도과에 따른 계약만료가 원칙이니 우선 원칙적인 조치를 검토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셔도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인 검토 후에 해고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의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야합니다 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