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후 미채용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 내 한 부서팀 팀장이 계약직 팀원 한분을 자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한달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긴한데 만약 계약만료라고 하면서 사원을 자르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보통 계약 종류 후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한번도 회사 측에서 자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원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윗분들에게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 부서의 팀장은 팀원 한명을 유독 자르고 싶어하는데 중간인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도과에 따른 계약만료가 원칙이니 우선 원칙적인 조치를 검토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셔도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인 검토 후에 해고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의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연장 거부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도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를 참고해야합니다 법원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