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빚은 낙찰자에게 넘어가나요?
A: 집주인
B: 세입자 (전세금 3.5억)
C: 경매 낙찰자
만약 B가 A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해당집을 경매에 넘겨서 강제집행을 하게된다고 가정할 경우, C가 해당 집을 2억에 낙찰받게 된다면 남은 빚 1.5억은 기존 집주인인 A에게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낙찰자인 C에게 넘어가는건가요?
현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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