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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그후 카페에 가려구 잠깐 정지선 지나서 15분가량 주차했는데 그 15분동안 신호가 7번 바뀌었다 가정하면 7번 다 신호위반 단속인가요? 아니면 아예 단속이 되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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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주행하는가가 단속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만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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