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날렵한족제비208
날렵한족제비208

회사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프로그램 이상없나요?

노조가 없는 회사이며 조직내 불편한 사원들 대상으로 갱생(?)프로그램 진행후 갱생되지 않는 사원들을 권고사직 하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데 회사의 일방적 프로그램임에도 위법 사항은 없는지요?

이러한 경우 사원기준 안전 장치를 가져가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있는 직원의 경우 일종의 교육을 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애초에 권고사직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던가 프로그램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성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도입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회사가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거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고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