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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국민임대주택 신청하고싶은데 주의사항보니까 1세대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빌라1실 구입해서 살고있으니 신청 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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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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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은 신청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여 거주 중이시라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예정자: 현재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고, 처분이 완료된 이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예정자: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 시 주택 처분 또는 이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고려됩니다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원칙이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즉, 같은 세대 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 원칙의 의미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보통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규모나 가격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빌라 1실 구입 후 국민임대 신청 가능 여부
    • 현재 빌라 1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1세대 내 주택이 있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어렵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항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및 확인할 점
    • 주택 규모나 가격 기준: 소유 주택이 일정 기준 이하(예: 주택 가격이나 면적 제한)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할 수 있음.

    • 세대 분리: 현재 소유 주택과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경우, 각 세대별로 신청 가능할 수도 있음.

    • 기타 자격조건: 소득, 자산 수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4. 권장 사항
    • 거주 지역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공주택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온라인으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에 임대주택 신청을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