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 개정 시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
그런데 이러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행법규 (입주민 회의의 감사 등의 선임, 운영 등)에 반하는 내용은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