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규약 개정을 임의로 할 수도 있는건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한것도 있을까요? 장기 충당금 사용이나, 일부 금전적인것 이외에 규약 변경에서 , 대표 의결만으로도 가능한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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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한것도 있을까요? 장기 충당금 사용이나, 일부 금전적인것 이외에 규약 변경에서 , 대표 의결만으로도 가능한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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