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을 임의로 할 수도 있는건가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임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한것도 있을까요? 장기 충당금 사용이나, 일부 금전적인것 이외에 규약 변경에서 , 대표 의결만으로도 가능한건 무엇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보통 그 관리규약 내에 개정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여 공고하여

    과반수 등 동의 렁ㄷ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