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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말똥구리201
매너있는말똥구리20121.09.28

차용증과 내용증명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공동투자해서 상가를분양받았어요. 부모님이고 해서 명의는 제명의로하고 10년정도후에 상가팔면 다시 수익금 나누어갖기로하고 월세도 나누기로 했는데 세금신고할때 증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ㅜ이제와서 공동명의하자니 부모님 연세도있으시고 복잡스럽고 이런부분 내용증명을통해 남겨놓으면 효력있나요? 차용증을 써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투자하셨지만 본인이 100% 명의로 상가를 취득했다면 부모님 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남겨놓아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은 변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자체 보다는 발송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차입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입니다. 다만, 10년 후 상가 매도시 그에 따른 금전을 부모님께 증여하는 것이므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