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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11일에 입사를 하였지만 5일 근무를 하고, 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공고와 너무 다르고,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문자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늦게 작성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고와 사업장의 사정이 다르다면 자유의사에 따른 퇴사통보가 가능하며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한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용공고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이 정해져있고 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