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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랑새233
호기로운사랑새23322.11.07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한달 전 고지하지않고 퇴사 시 15일치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건이 있어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근무를 못 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항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퇴사 시 한달전에 갑에게 고지하고 한달이 안되어 얘기를 할 경우 임금 15일치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수습기간이고 고정된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가 대표의 잘못때문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제가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지않고 퇴사할 시 15일치의 임금을 못받는게 당연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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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퇴사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사전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이고 하고, 이를 위반하여 퇴사하였다고 하여 임금 일부를 미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임의로 퇴사여부를 15일 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