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에 퇴사일을 한달 전 고지하지않고 퇴사 시 15일치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내용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건이 있어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지만 근무를 못 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퇴사를 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이런 항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퇴사 시 한달전에 갑에게 고지하고 한달이 안되어 얘기를 할 경우 임금 15일치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수습기간이고 고정된임금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는 이유가 대표의 잘못때문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제가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지않고 퇴사할 시 15일치의 임금을 못받는게 당연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