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사업에서 추가이주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재개발사업에서 추가 이주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LTV가 60%인 사업에서 기본이주비는 60%를 받아가고,
추가이주비는 또 얼마를,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 외에 조합이 추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이주비는 개인의 신용 상태와 담보 여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추가 이주비를 신청할 때, 개인별 신용평가나 담보 초과 여부를 확인하므로 지급 가능 금액은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관(HUG, SGI 서울보증)이 추가 이주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증 한도 내에서 추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가 낮다면 추가 이주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추가 이주비는 각 사업의 정책이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이주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추가 이주비는 보통 기본 이주비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거나, 이주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조합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