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 방값 올릴때 기한 되서 올려야 되나요?
만약 주인이 방값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세입자 기한 되기도 전에 올린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전에 올리는건 불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월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음 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1년에 임대료 5% 상한을 할 수 가 없고, 만일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면 올릴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간이 되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서로 협의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주인이 방값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세입자 기한 되기도 전에 올린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전에 올리는건 불가능하지요??
==>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되는 시점에 인상 가능합니다. 그 전에 인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여 2년이내는 윌세를 올릴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중 윌세를 올리기를 원하면 계약상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인을 소환하여 설득시킬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계약만기 후 재계약시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수는 있지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경우 계약기간 또한 양자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