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해당 여부 확인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9. 14:34

비료 제조 회사입니다.

개인에게 비료를 판매하는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개인에게 납품확인서에 직인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적사항만 기재및 비치해둔후 부가세 신고서 세무서에 월별 판매액 합계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료 등을 판매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상대방이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납품확인서의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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