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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누에116
영양제를 현금으로 구매해서 거래처에 추석선물로 돌리려고 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되면 암웨이에서 산 영양제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지출증빙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처 추석 선물은 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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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하실때 적격증빙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해당 지출액을 접대비(업무추진비)로써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현물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전액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