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전에 중도퇴사 관련문의
공공기관 계약직 1년을 합격해서 다니게 됐는데 보통 이경우 중도퇴사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경우가 있을까요? 아직 업무가 제대로 뭔지 몰라서 중간에 퇴사할지도 모르겟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도퇴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 같은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관 내 사직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약정한 기간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