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0km 구간단속에서 2차로주행중 앞차가 급정거해서 1차선으로피하면서 멈췄는데 약 1분가량후에 뒷차가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제가 경호일을 하고있어서 야간근무를 하기위해 광주에서 강진으로가고있었는데요.
전 63km정도로 주행하고있다가 갓길에서 차가나와서 1차선으로 피해서 멈췄습니다. 갓길에서 나온차주가 창문으로 뭐라하고 뒤로후진하길래 가서 왜멈췄냐고 물어보니깐 길잘못들었다고 하고 일하러 갈려고차에탔는데
1차선에서 오던 사고차량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사고를냈습니다.
저는 비상등을 키고있었고 기어변속하기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할려는사이에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사고차량은 무과실주장을하지만 보험사나 경찰분께서는 과실이 무조건있다고 했는데..사고차량 저 가쪽에 나온차량 이렇게 과실을 맥인다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기와 같은 국도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도로에서 정지하고 있었다면 과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추돌 차량이 60~70% , 앞 두차량이 30%~40% 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앞 두차량은 두차량관계에서 다시 해당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