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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머니에게 시가 7억5천 아파트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현재 5억 전세가 있습니다.

질문1. 7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내는게 유리할까요 ?

질문 2. 5억 전세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를 받는게 유리할까요 ?


질문3. 7억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어머니가 소유한 5억전세금을 제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시 본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본인의 재산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머니가 받은 전세금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 및 유불리 판단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추가상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주택임대보증금 5억원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이 단순증여로 받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단순증여를 받든 부담부증여를 받든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임대보증금은 수증자가 사용할 수 없고,

      수증자 명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서 다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