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주택임대보증금 5억원이 있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것이 단순증여로 받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단순증여를 받든 부담부증여를 받든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임대보증금은 수증자가 사용할 수 없고,
수증자 명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서 다시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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