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은 7,000만원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7,000만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세무서에 증여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장 집을 살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적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증여세 신고를 미리 마치는 것이 좋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천만원은 증여, 2천만원은 차용 등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주택을 취득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지원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천만원은 차용 및 상환을 하시고,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하여야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상환의사가 없다면 형식이 차용인지와 관계없이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며, 전세금 지급 당시에 무상으로 이전받아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여야 한다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을 차용한 것임을 입증(차용증 작성, 자금상환 등)하여야 합니다.
한편, 5천만원은 무상으로 이전받고, 2천만원은 차입하한 후 2천만을 상환하는 경우 5천만원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