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며, 전세금 지급 당시에 무상으로 이전받아 상환하지 않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전세금을 부모님께 상환하여야 한다면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금을 차용한 것임을 입증(차용증 작성, 자금상환 등)하여야 합니다.
한편, 5천만원은 무상으로 이전받고, 2천만원은 차입하한 후 2천만을 상환하는 경우 5천만원만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