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자가 광복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년도 광복절은 토요일이고, 그다음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토요일엔 근무해서는 안되고

토요일은 급여가 아예 없고

다음주 월요일만 유급휴가인건가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과 겹쳐 근무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인 경우라면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광복절인 토요일에 근로가 예정된 날이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