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 광복절의경우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자가 광복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년도 광복절은 토요일이고, 그다음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토요일엔 근무해서는 안되고
토요일은 급여가 아예 없고
다음주 월요일만 유급휴가인건가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휴일근로 등의 추가근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근무자가 광복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년도 광복절은 토요일이고, 그다음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으니
토요일엔 근무해서는 안되고
토요일은 급여가 아예 없고
다음주 월요일만 유급휴가인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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