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91년 9월 12일생이여서요 전남광양시에 음식점을 2022년 6월 15일에 열었는데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해서 받고싶은데요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등록을 이번달에 해서요ㅠ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면 100프로 혜택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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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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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늦게 하셨다면 그 연도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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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는 경우 23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 해야 합니다.
24년 4월에 사업용계좌등록으로 인하여 감면 배제가 될 것입니다.
23년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등록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면 배제가 되지 않으면 10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등록은 복식부기의무자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