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지 저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가 몇달전에 코인 뭐시기 전화를 개인번호로 받았는데 마지막에 책임 묻지 않겠냐는 말에 안묻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유튜브보니까 그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아직 돈이 없지만 후에 돈을 벌 때 제가 이거 당하면 책임 안묻겠다는 통화 녹음이 그쪽에 있을텐데, 제 통장이 안전하게 있으며 피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 연락처는 끊자마자 스팸신고 하고 통화기록을 무슨 생각이었는지 삭제 했습니다. 어떡하죠? 전화번호 차단 목록이 너무 많아서 어떤 번호인지도 까먹었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통화에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답한 것만으로 장래의 피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장래의 사기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한 의사표시라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녹음이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가 생기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상 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기록을 삭제하셨더라도 지금 당장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코인이나 투자, 금융기관을 내세운 모르는 번호의 연락에는 응하지 마시고, 인증번호나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상대가 안내하는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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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계좌 또는 카드 등 결제가능한 정보를 넘겼다면 이를 변경하시고, 연락은 차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