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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하라고 링크를 보내줬는데, 제가 깜빡하고 12월 31일까지 이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ㅠㅠ

혹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정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 링크를 다시 요청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