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하라고 링크를 보내줬는데, 제가 깜빡하고 12월 31일까지 이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ㅠㅠ
혹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2024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회사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법적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정교육을 이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 링크를 다시 요청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