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형사 마석도가 범죄 피의자 장첸을 붙잡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격투를 벌이다 발생한 시설 수리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청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티브로 경찰 손실보상 제도가 생겨났나요?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손실보상제도 개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재산상 손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다면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다면 :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을 보상합니다.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신체상 손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경미한 신체상 손실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