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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제비17
수려한제비1722.10.17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횡령죄 맞고소 무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면서 편의점 일을 했습니다.


2월말~8월말 까지 근무했고


재수생이라 수능 끝난 뒤 신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미지급을 신고하면 알바생이 폐기 먹을 것을 신고하는 점주분들이 계신다네요.


다행히 저는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통화녹음 내용이 존재하는데 횡령죄로 고소하면 위 녹음으로 무죄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고죄 신고 가능 여부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주가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통화녹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 점주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므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300 범위에서 통상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 소유권자인 점주의 동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횡령죄 고소에 따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주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스스로 횡령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인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무고죄 고소로 인한 처벌수위가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횡령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에 일정한 시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