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통화녹음이 있다면, 소유권자인 점주의 동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횡령죄 고소에 따른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주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스스로 횡령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한 것인바,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으나, 무고죄 고소로 인한 처벌수위가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