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채칼사용중손가락3바늘꿰맸는데.산재처리가능한가요?
산재.고용보험이들어있는 곳에서 채칼이용하다가 손가락윗부분이 날라가서 응급실내원해서3바늘꿰맸는데.일을 당분간 못하지싶은데 산재처리받을수있나요?그냥 사업주에게 줄 서류같은건 뭐가있나요?그리고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병원영수증에나온금액만 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가락 부상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할 서류로는 산재신청서, 진단서, 병원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병원비 외에도 치료비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병원 영수증에 나온 금액뿐 아니라 치료 기간에 따라 휴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부상이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보이며 병원 진단 후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사용자가 알게되니 사전에 산재신청한다고 말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식당 등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가 명백한 경우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 사고발생 경위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승인 시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및 취업이 어려워질 경우 휴업급여 등을 수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하는 것이고 사업주에게 줄 서류는 없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