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라는 제도는 왜 우리나라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전세가 왜 우리나라만 있게 된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1970년~1980년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도시로 인구가 쏠리고 집을 사기에는 금액이 높고 적은돈으로 집을 빌려서.거주를 희망하는 사람과 그 돈으로 가른곳이 투자를 하기 위한 집주인간에 생각이 맞아서 지금까지 전세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만 근절된다면 꽤 효율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 금융 시스템의 미발달로 인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발전했습니다.
임대인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받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임차인은 매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주택담보대출이 일반화되어 전세와 같은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라는게 누군가 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장에 적용시킨게 아닌,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계약방식이 그 장점으로 인해 조금씩 시장에 맞게 변형되고 규정등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하나의 제도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과속화되던 시기에 서울,수도권에 인구집중되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월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차인은 월주거비용 부담이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큰 자금을 이를 통해 조달할수 있다는 필요가 맞아 전세제도가 늘어나며 고착화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의 경우는 사실 리스의 개념이 여러분야에서 인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에따라 주택임대차 역시도 리스의 개념의월세제도가 자리잡게 된것이며, 전세와 같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기 떄문에 사용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전 과거에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개념으로 행해졌던 제도 이니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분명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이 해결이 어려운 등으로 다른 나라들은 일찍이 사라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세라는 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대한민국의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국민의 주거권을 이루어야 했던 군사정권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필수적인 선택이였습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나라도 있었지만 유지를 못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전세제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부족할때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뒀다 형편이 되면 입주하거나 보증금을 다른데 이용하거나 했습니다
임차인역시 매매를 바로 할수없어서 징검다리 역할로 전세로 거주하다 돈을 더모아서 집을 사는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전에는 나름대로 활용을 잘했는데 이런일이 터지고 부터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색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들어와 금전융통하기 좋고 세입자는 매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장기 거주안정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어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윈윈이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세제도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있으니 옳고 그르다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몇몇 국가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전세제도의 유례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조선시대때 돈이 없는 소작농이 본인의 집을 담보로 하여 농사짓는 비용을 충당하고 수확한 후에 갚은 후 집을 다시 돌려받은 것에서 유례했다는 것이 정설화된 추측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