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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끼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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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준다면서 잠수탄 중국인 신고가능한가요?

A한테 물건을 구매했는데 몇 달째 못받고 잠수까지 타서 해당 계좌를 더치트에 신고했더니 알고보니 A가 친구 B의 계좌를 통해 거래했던거라 B와 연락이 되어 이야기를 하다 이제 물건은 필요없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B가 알겠다며 A와 연락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대화내용도 보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며 환불을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B도 잠수를 탔는데 이거 신고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요약하면
1.A와 거래를 했는데 몇 달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탐
2.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더니 계좌의 주인인 친구 B와 연락이 닿음
3.제가 이제 물건 필요없고 환불해달라하니 B가 알겠다고 했고 A와 이야기하여 환불해주겠다는 대화내용도 보냄
4.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잠수탐

여기서 둘 다 중국인인데 A는 중국에 있고 B는 한국에 있습니다 신고한다면 B의 계좌와 전화번호로 신고할텐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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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잠수를 탄 것을 보아 처음부터 환불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