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준다면서 잠수탄 중국인 신고가능한가요?
A한테 물건을 구매했는데 몇 달째 못받고 잠수까지 타서 해당 계좌를 더치트에 신고했더니 알고보니 A가 친구 B의 계좌를 통해 거래했던거라 B와 연락이 되어 이야기를 하다 이제 물건은 필요없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B가 알겠다며 A와 연락하고 환불을 해주기로 했고 대화내용도 보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며 환불을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B도 잠수를 탔는데 이거 신고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요약하면
1.A와 거래를 했는데 몇 달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수탐
2.계좌를 더치트에 올렸더니 계좌의 주인인 친구 B와 연락이 닿음
3.제가 이제 물건 필요없고 환불해달라하니 B가 알겠다고 했고 A와 이야기하여 환불해주겠다는 대화내용도 보냄
4.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잠수탐
여기서 둘 다 중국인인데 A는 중국에 있고 B는 한국에 있습니다 신고한다면 B의 계좌와 전화번호로 신고할텐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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