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소인이 외국인이라 영어로 소통했던 증거자료들이(채팅, 녹취 등)너무 많습니다.ㅠㅠ
이런경우 그대로 증거자료로 내도 괜찮나요? 아님 하나하나 번역해서 내야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수사관중에 영어가능하신분이 담당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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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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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중 영어가능한 자가 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배정된 수사관이 번역공증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영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여 번역본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에 영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려해 영어가 가능한 수사관이 반드시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