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벼농사 양식업을 하시는분은 세금을 징수하는지
시골에서 농사( 예)벼농사를 경작하는분과 양식업(예)장어를 양식하는분은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징수를한다면 얼마의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장어 등의 양식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식량작불 재배업은 식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특별한 비과세 항목은 없으며 일반 업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