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벼농사 양식업을 하시는분은 세금을 징수하는지
시골에서 농사( 예)벼농사를 경작하는분과 양식업(예)장어를 양식하는분은 세금을 징수하는지요 징수를한다면 얼마의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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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장어 등의 양식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및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식량작불 재배업은 식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특별한 비과세 항목은 없으며 일반 업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