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서 짤렸는데 3.3 떼였어요.
300짜리 직장이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서 3.3 떼갔어요..하루 일하고서 짤렸어요..그래도 3.3 떼가나요? 저 여기 일하려고 전에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여기로 욌는데 하루 일하고 짤리니까 일할 곳이 없어졌어요ㅠㅠ 사장님 말로는 저보고 어리니까 이모들이 불편해한다고 자르셨다는데ㅠㅠ 저 여기 늦지 않으려 전기자전거까지 타고서 돈 내고 왔단말이죠ㅠㅠ 하루 일해보고 결정하겠단 말씀 1도 없었어요..1주 동안 여지 주시고선 하루 하고 잘라버리니까...
근로계약서도 일일 근로계약서 아녔구요,고용보험 안들었어요. 하루 12시간 휴계 1시간 30분 하고 일했는데 9만 6천원 밖에 못받았어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솔찍히 사람 가지고 놀았단 생각에 기분이 안좋아요..나이가 아니더라도 가계에 피해 안끼치고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거고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한테도 피해 안끼치면 그만인건데 전 다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일하러갔는데 뭐해야할지 쓰봉 위치 김 위치 약간 자세한 위치도 안알려주셨구요..걍 지금 무직백수인데 너무 속상하네요..이거 신고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는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잘못한 부분이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고용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고 싶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일당은 15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해고에 해당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