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밀쳐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