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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몽구스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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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후 하자발견 청소업체탓하는데 어떡할까요?

하자는 화장실 샤워 유리도어 균열이고 처음에 둘러볼때도 잘 알기 힘들 정도로 빛이 반사되어 잘 안보이나 자세히 보고 생활해보면 바로 알수밖에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입주일날

잔금전 집 잠깐 확인할때는 확인못하였고 잔금후 청소업체들어와서 청소 시작할때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은 이때부터 있네요. 잔금치뤘다고 중개인이나 집주인이나 무조건 청소업체 탓하면서 이전에 정상이었다고 모르쇠로 일괄하는데 본인들도 증거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네요.

계약 전 하자 정보공유도 없이 중개가 된건데 중개사도 본인 책임 없다고만 하는데 이경우 손해배상의무 일부 있지 않나요?

누가봐도 장기간에 형성된 충격일 정도 큽니다. 다만 무채색이라 잘 안보입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저희 하자책임이라고 주장하는건 효력이 없는거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고 80만원이나 비용인데 어이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월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