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여자친구가 운동도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얼마전에 운동하는 도장에서 성희롱을 당햇습니다 여자친구는 18살이고 만18살미만입니다 상대는 성인남자고요

운동이 마치고 관원들이랑 잇을때 그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너는 떡치는거밖에 머리에 없냐” “마치고 떡치러가냐”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관원들도 잇고 코치도 들엇습니다 그리고 그남자의 친구중 한명이 고소해라 이런식으로 말을하니 “고소해봐 씨발년아” 라고 말을했습니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뒤로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사과해달라해서 그일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까지 증거로 담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오고 그냥 합의보고 끝내라는 식으로 연락이 왓다는데 이번주까지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만18세 이하는 아동복지법에 해당된다는데 해당되면 가해자는 더 심하게 처벌받는다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잇을까요 차라리 합의를 보고 빨리 끝내는게 좋을지… 처벌을 받을수잇는지 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되고 아동복지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기에 처벌을 원하신다면 당장 합의를 하시기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경찰 수사관의 태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