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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앵무새82
운좋은앵무새82

절도의심 제가 물을수잇는법은없나요?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가 아파트친구들과 아파트탈출게임이라는것을 하며 놀다가 같은아파트 다른동2층 복도에잇는 자건거안장을 만졌습니다~ 2층에 사는분은 택배가도난된이력이있어 자체cctv를 설치해논상황이였구요. 문제는 2층사람이 아파트카페에 딸아이 얼굴까지올려놓고 도둑놈취급하듯 글을올려놨습니다~이에 수사의뢰까지한다는식으로올렷놨는데 저흰그냥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부모입장에서 쫒아가서 가만안두고싶지만 저흰아무법적으로 대응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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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절도의 점이 없음에도 명에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지 해당 게시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법률적으로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자녀의 얼굴을 올려놓고 도둑취지를 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한편, 해당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