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의심 제가 물을수잇는법은없나요?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가 아파트친구들과 아파트탈출게임이라는것을 하며 놀다가 같은아파트 다른동2층 복도에잇는 자건거안장을 만졌습니다~ 2층에 사는분은 택배가도난된이력이있어 자체cctv를 설치해논상황이였구요. 문제는 2층사람이 아파트카페에 딸아이 얼굴까지올려놓고 도둑놈취급하듯 글을올려놨습니다~이에 수사의뢰까지한다는식으로올렷놨는데 저흰그냥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부모입장에서 쫒아가서 가만안두고싶지만 저흰아무법적으로 대응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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