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심 제가 물을수잇는법은없나요?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가 아파트친구들과 아파트탈출게임이라는것을 하며 놀다가 같은아파트 다른동2층 복도에잇는 자건거안장을 만졌습니다~ 2층에 사는분은 택배가도난된이력이있어 자체cctv를 설치해논상황이였구요. 문제는 2층사람이 아파트카페에 딸아이 얼굴까지올려놓고 도둑놈취급하듯 글을올려놨습니다~이에 수사의뢰까지한다는식으로올렷놨는데 저흰그냥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부모입장에서 쫒아가서 가만안두고싶지만 저흰아무법적으로 대응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절도의 점이 없음에도 명에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지 해당 게시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법률적으로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자녀의 얼굴을 올려놓고 도둑취지를 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는 한편, 해당 게시글을 내릴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