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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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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 6시간으로 1년 8개월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연장계약을 하고싶다는데..

1) 2년 전환시기:

남은 4개월은 일 3시간으로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2년이 채워져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될수있나요?

아니면 일 3시간 으로 50프로 줄어들어서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을 더 일해야

2년이 채워져서 무기계약이 되는지요?

2) 퇴직금;

만약 남은 4개월을 일 3시간으로 근무하면 급여가 낮아지는데 퇴직금은 3시간 근무했던 월급여 로 계산해서 받나요?

3) 휴가;

남은 4개월 기간동안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1년이 넘었을때 15일 받았는데 그거 남은휴가 그대로 쓰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휴가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이 1일 3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만 2년을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2.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3.근로시가니 변경 전과 후 기간을 가중평균하여 연차휴가가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소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