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월급 식비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4월 1-1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식비 20만원에서 96774원 들어왔는데

잘 들어온건지

어떤 계산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9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실제 일한 날+포함되는 주휴시간) /209시간에 대한 식대비율을 반영하거나, 근로일수/ 달력상 해당 일 총일수에 대한 식대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면 총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이므로 4월에 15일까지 근무 시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식비는 고정 지급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했다면, 4월 전체 30일 중 절반인 15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고 20만원 × (15일 ÷ 30일) = 약 1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급된 96,774원은 일할 계산(세전 또는 세후 정산) 결과로 보이며, 약간의 차이는 세금 공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30일*15일=1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바, 96,774원이 지급된 것은 아마도 31일로 나눈 결과 값으로 보입니다(20만원/31일*15일=96,774원).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