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식비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4월 1-1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식비 20만원에서 96774원 들어왔는데
잘 들어온건지
어떤 계산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9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실제 일한 날+포함되는 주휴시간) /209시간에 대한 식대비율을 반영하거나, 근로일수/ 달력상 해당 일 총일수에 대한 식대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라면 총 급여에 포함되더라도 비과세이므로 4월에 15일까지 근무 시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식비는 고정 지급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했다면, 4월 전체 30일 중 절반인 15일만 근무한 것으로 보고 20만원 × (15일 ÷ 30일) = 약 10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지급된 96,774원은 일할 계산(세전 또는 세후 정산) 결과로 보이며, 약간의 차이는 세금 공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30일*15일=10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바, 96,774원이 지급된 것은 아마도 31일로 나눈 결과 값으로 보입니다(20만원/31일*15일=96,774원).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