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주면 처벌을 크게받나요?
질문의 제목답게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수료 및 저에게 금액을 이득 보는 건 없었으며
대신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계속 받게되어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계속 하게되어 정말 법을 모르고 딱 한번 수정만 해드렸습니다
이에따라 제쪽에 받는 이득 및 금액이 들어가는건 일절 없었으며
업으로 삼았던게 아닌 부탁을 받게되어 일을 해준것인데
이점으로 인하여 제쪽에서도 큰 법적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대행해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급 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