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나요?
첫번째 전세계약이 끝난 후, 두번째에 전화로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나요?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뒤에 나가야하나요? 이야기를 들으니, 전세계약 2기일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합의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여 합의연장되었다면 질문의 마지막처럼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게 아닌 갱신청구권 사용없이 단순 합의 연장한 경우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조건으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주선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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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인 경우, 중도해지 여부와 중개 수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후 중도에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동의를 해 줍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기록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동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협의 갱신을 했으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