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통매음에 걸린것 같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수원에 여성대상어디 정보과 같은곳에서 경찰분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다음주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올해 초에 제가 어떤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 받아서 모르는 여자와 채팅을 하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야한짓을 하자고 했었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 봅니다. 몇개월 지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않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수원 경찰이 전화가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기억 해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것 같긴한데.. 전 이런적이 정말 처음이기도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죄하면 그나마 유예가 될까 싶어서 일단 글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내음이고 다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자백반성하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