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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도롱이114
매너있는도롱이11422.03.13

1년전에 있던 일로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에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로 오라하여 무슨일인지 모른체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랜던챗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어 고소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에 나지않는 일이었지만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보니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을 보냈었습니다..

채팅내용

나 : 저랑 연락하고 지내실래요?

나 : (사진)

술에 취해 저지른일 같았고 제기억에 없는 일이라 기억에 잘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일 같다고 말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조사관분 말로는 요즘 랜덤챗팅으로 이런경우가 많으며 상대는 심지어 남자이고 한번에 여러명을 같이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서를 다쓴 상태이고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니 검찰에 기소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조사관분은 초범이고 기소유예 처분이 될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불안하고 죄스럽습니다

- 피해자분이 제 기억상에는 성기사진을 달라고 상태메시지를 해놔서 보낸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에대해 증명할 수단이 없습니다 ㅜㅜ(저는 성기사진을 보내고 해당어플을 지운걸로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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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추후 검찰에서 조사를 할 지 안 할지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일인데, 범행을 인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수사 없이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반성문 등을 통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하시고,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그 부분을 정확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으로 만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 사진만 보낸 경우라면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조사관의 의견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