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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찬금조142
대찬금조142

구치소 수감중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이 필요합니다

동부구치소 수감중인데 부동산 매도 때문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위임장이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대리발급 말고 본인발급을 요구한 상황)

이럴경우 변호인이 접견시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가하다면 대리발급으로 부동산 매도용 으로 사용할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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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접견하더라도 인감증명서를 본인발급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발급으로 부동산 매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점에 관한 추가 서류(위임장)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