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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양주80
임차인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려고합니다. 임차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포기각서와 위임장에
무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구치소에 수용된사람한테 위임장 포기각서 자필서명을 받고 무인을 받을건데 무인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하고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 고싶어요!법적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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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지로 전달받으실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접견을 하시면서 무인을 받고 무인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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